제9조(외부위원 위촉 등)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회 외부위원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청구된 당해 정보에 대한 심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외부위원 위촉 등 외부위원 위촉 등 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