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2007-01-29 제10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