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2007-01-29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 창구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