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ko . "2007-01-29"^^ . . . "정보의 공개"@ko . . . "제13조(정보의 공개) ①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n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n ③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n ④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