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비용부담"@ko . . . "정보공개 비용부담"@ko . "제15조(정보공개 비용부담) ①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n ②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ko . "2007-01-2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