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감독 2007-01-29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감독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감독) ①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