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회의"@ko .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n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④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ko . . . . . . "2007-03-23"^^ . . . "위원회의 회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