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상정 등"@ko . . . "안건의 상정 등"@ko . . . "2007-03-23"^^ . . . . . "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n ②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