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상정 등 안건의 상정 등 2007-03-23 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