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10.27>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