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2007-03-23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 3. 회의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토론내용 5.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