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조사기록 표지의 국가귀속의결일란의 "(의안번호 호)" 옆에 "(○년 국귀 제○호)"라고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7. 3.23.> 2007-03-23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