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의 회피"@ko . . . . "2007-03-23"^^ . . "제8조(위원의 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n 1.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조사대상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n 2.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n 3.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n 4. 기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n ②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한다."@ko . . "위원의 회피"@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