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007-03-23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