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제10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03-23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