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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의2(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n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n 1.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의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n 2. 법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n 3.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n 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n ③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n ④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인의 출석과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 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n <본조신설 2006.10.27>"@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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