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제10조의3(특별위원회) ①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0.27> 2007-03-23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