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상벌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상벌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2007-03-23 상벌위원회의 설치 상벌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