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2007-03-23 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제12조(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위원회는 위원의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활동 및 자문위원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