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09-14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