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09-14"^^ . "구성"@ko . . . . . "구성"@ko . . "제3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n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