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