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5"^^ . . "소송대리인의 선임"@ko . . "제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n ②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위원회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ko . . . "소송대리인의 선임"@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