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수의 종류) ①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n ②착수금은 소송사건,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n ③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본다."@ko . "보수의 종류"@ko . . . "2007-10-05"^^ . . . . . "보수의 종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