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ko . . . . . . "2007-10-05"^^ . "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ko . . "제4조(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규정된『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n 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n 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n 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00만원\n 4. 소가 10억원 이상은 1,000만원\n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승소에 한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n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소송물 가액으로 정한다. \n ④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 ⑤ 상급심의 수임 변호사가 전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전심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수임 변호사가 원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n ⑥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실질적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n ⑦ 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