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10-05"^^ . . "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ko . "제5조(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ko . . . . . "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