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ko . "2007-10-05"^^ . . . "제6조(특례) ① 위원회는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조사단장, 기획단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n ②『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2,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n 1.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n 2. 소송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공신력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n 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n ③『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ko . "특례"@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