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및 기타 모든 행정기록물을 말한다. 2. "수집자료"라 함은 재산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집한 일반도서, 제본도서, 참고도서, 학위논문, 특수자료, 전자매체자료, 연속간행물, 시청각물 등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기록물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는 생산, 편철 등 기록물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실·과를 말한다. 2007-11-05 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