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생산·등록 기록물 관리 제1절 기록물의 생산·등록 2007-11-05 제4조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처리부서는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와 동시에 "기록물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