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검토서 연구·검토서 제5조 (연구·검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