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 . "사진류, 녹음·영상물류 등의 시청각기록물"@ko . "사진류, 녹음·영상물류 등의 시청각기록물"@ko . . . "제7조 (사진류, 녹음·영상물류 등의 시청각기록물) ①처리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별지1 서식에 따라 시청각기록물 표지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보존봉투(용기)의 좌측 상단 여백에 별표1을 사용하여 등록번호를 표기한다.\n 1. 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사항\n 2. 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n 3. 사료적·증거적 가치가 높아 그 내용 및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n 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 ②이미 결재 받은 문서에 포함된 사진파일은 해당 문서에 분리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방식과 동일하게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