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11-05"^^ .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ko . . . . . .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ko . . "제8조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 처리부서에서 작성된 대장, 카드, 도면류에 대하여는 생산시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백의 상단 좌측에 별표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