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 제8조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 처리부서에서 작성된 대장, 카드, 도면류에 대하여는 생산시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백의 상단 좌측에 별표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