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기록물의 편철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 제9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 ①처리부서는 매년 초 업무계획에 입각하여 "기록물철등록부"에 기록물철명을 일괄 등록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기록물철명의 표준화 및 기록물 접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록물철명을 점검하고, 처리부서에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기록물의 편철 제2절 기록물의 편철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