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록물의 편철"@ko . . "제10조 (기록물의 편철) ①문서류는 법 시행령 제23조, 법 시행규칙 제9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각 규정에 따라 편철하되,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서식의 기록물철표지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n ②카드류는 비치활용이 종결되는 시점에 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30건 이내로 넣어 편철하고,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의 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한다.\n ③사진·필름류는 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고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단, 사진파일은 보존봉투 대신에 저장매체의 보존용기를 그대로 사용한다.\n ④오디오·영화·비디오류는 해당 매체의 보존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ko . . . . . "기록물의 편철"@ko . . "2007-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