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리·이관 등 제11조 (기록관리기준표)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기록물철을 생성할 적절한 단위업무가 없거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단위업무의 이동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갱신하여야 한다. 기록관리기준표 제3절 기록물 정리·이관 등 기록물 정리·이관 등 기록관리기준표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