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제12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①처리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에 대한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주관부서로 통보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매년 초에 위원회 기록물관리지침 수립 시 전년도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계획을 수록하여야 한다. 2007-11-05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