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ko . "제13조 (기록물 이관) ①주관부서는 매년 9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의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 ②처리부서는 기록물의 정리·편철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2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별지3의 서식을 사용하여 연기할 수 있다.\n ③주관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기록물의 인계자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부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부서에 조기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ko . . . "2007-11-05"^^ . . . . "기록물 이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