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기록물 폐기 제14조 (기록물 폐기) ①처리부서는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다. ②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등에 대하여 폐기대상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