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기록물의 관리 2007-11-05 제15조 (기타 행정기록물의 관리) 처리부서는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관인류 및 현판, 기념품, 휘호 등의 상징물·기념물 등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4의 대장에 기재 후 위원회 활동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행정기록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