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6조 (서고의 관리) ①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관 받은 기록물은 관리번호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n ②주관부서는 이관 받은 기록물을 처리부서에서 신속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서고 보유목록을 위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n ③서고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1년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보존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ko . "서고의 관리"@ko . . "2007-11-05"^^ . . . . "서고의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