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자료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자료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7조 (자료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