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자료의 관리"@ko . . "제19조 (수집자료의 관리) ①처리부서는 해외여행이나 공무출장 중 수집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처리부서는 간행물을 생산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간행물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n ③주관부서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친일재산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친일재산조사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ko . . . . . . "수집자료의 관리"@ko . "2007-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