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집자료의 정리) 수집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원부에 등재한다. 2. 수집자료는 등록번호순으로 정리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집자료 중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와 물품자료는 등록번호, 분류번호 등을 부여하고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수집자료의 정리 수집자료의 정리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