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 제1절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 열람시간 및 자격 2007-11-05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정보제공 열람시간 및 자격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정보제공 제22조 (열람시간 및 자격) ①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서고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한하여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기관에 열람의뢰공문 요청을 통하여 주관부서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는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