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 ①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5 서식의 열람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제22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서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 2007-11-05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