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자료의 복사 및 촬영 제25조 (수집자료의 복사 및 촬영) 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집자료를 제22조의 3항에 해당하는 자가 복사, 촬영코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집자료의 복사 및 촬영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