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대출 2007-11-05 대출받는 자의 자격 대출받는 자의 자격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대출 제26조 (대출받는 자의 자격) 서고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한하여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