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대출의 한도 및 기간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권수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진행중인 업무의 여부에 한하여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6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7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