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열람·대출의 제한 열람·대출의 제한 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대외비가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 및 수집자료인 경우 6. 기타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